머니투데이 김선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의료기기 기업 와이제이콥스메디칼(YJ Co., Ltd.)이 일본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와이제이콥스가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한 일본의 대형 병원 그룹 쇼유카이에 대해 약 69억 엔(한화 약 66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영업기밀 보호를 전면 인정한 사례로, 해외 특허 분쟁에서 국내 기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0년 넘게 이어진 침해, 법원 “고의성 인정”

김선아 기자에 의하면, 와이제이콥스는 2012년 쇼유카이와 의료용 봉합실(일명 ‘리프팅 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까지 제품을 납품했지만, 계약 종료 이후에도 쇼유카이 측은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을 우회 통로로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쇼유카이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영업기밀 침해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허 무효” 주장 기각… 한국 기술력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피고 측은 해당 기술의 특허가 무효이며 제품 구성상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또한 2016년 8월 일본 내 특허 등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고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였다.
문제의 의료용 봉합실은 ‘콘(cone)’이라 불리는 고정 구조를 내장해 시술 부위를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 올릴 수 있게 설계된 기술로, 일반적인 미용 리프팅뿐 아니라 안면마비 환자의 교정 시술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다. 이 기술은 미국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와이제이콥스 “환자들에게 희망을 되찾고 싶다”
와이제이콥스 관계자는 김선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해 마치 식물인간처럼 방치돼 있었다”며 “비록 영업에 큰 제약이 있었지만, 기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이 안면마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쇼유카이 측은 항소 준비 중
보도에 따르면, 쇼유카이는 약 40억 엔 상당의 담보를 법원에 제공하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항소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쇼유카이는 일본 전역에 미용외과와 피부과를 운영하며 연 매출 400억 엔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의료법인이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한국 의료기기 기업의 권리 보호에 큰 의미를 갖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