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수수료는 법원이 막았지만, ‘OPT 10만 달러’ 카드가 새로 나왔다
한국인 유학생 OPT 8,085명… 학부·대학원 줄어도 OPT만 19% 늘어난 구조가 직격탄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일하려면 10만 달러(약 1억 4,000만~1억 5,000만원, 환율 기준에 따라 상이)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무산된 ‘H-1B 10만 달러 수수료’와 같은 금액이지만, 이번 표적은 취업비자가 아니라 유학생의 첫 취업 통로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졸업 후 현장실습)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30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가 OPT 프로그램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같은 날 소식통을 인용해 유사한 내용을 전했다. 다만 두 보도 모두 익명의 관계자 발언에 근거한 것으로, DHS의 공식 발표나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

왜 하필 OPT인가 — 법률이 아니라 ‘규정’이라는 취약점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지난 1년간의 소송 경과를 먼저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19일 포고문에 서명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H-1B 청원을 제출하는 고용주에게 10만 달러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신청 비용이 각종 법정 수수료를 포함해 수천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0배 규모의 인상이었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이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상의 세금에 해당해 행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며 정책 전체를 무효화했다. 행정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계속 시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7월 24일 보스턴 제1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정부가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H-1B 10만 달러 수수료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문제는 OPT의 법적 성격이 H-1B와 다르다는 점이다. H-1B는 의회가 법률로 만든 비자 카테고리인 반면, OPT는 1992년 연방 규정으로 신설돼 2008년과 2016년 규정 개정으로 확대된 제도다. 의회 입법을 거친 적이 없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소로킨 판사의 논리를 피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검토가 H-1B 패소에 대한 우회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DHS는 이미 OPT 자체를 손보려는 움직임을 공식화한 바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6년 1월 9일자 서한(2월 26일 공개)에서 OPT와 STEM OPT의 범위와 기간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실무연수 규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노동시장 잠식·부정 수급·국가안보 우려를 다루기 위한 규제 의제(RIN 1653-AA97)가 언급됐다.
한국 학생에게 왜 더 아픈가 — ‘OPT만 늘어난’ 최근 5년
국제교육연구원(IIE)의 오픈도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총 4만 2,293명으로 전년보다 약 2% 줄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인도(36만 3,019명), 중국(26만 5,919명)에 이어 여전히 3위지만, 전체 유학생 중 한국 국적 비중은 3.6%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세부 구성을 보면 흐름이 뚜렷하다.
| 구분 | 2024~2025학년도 | 전년 대비 |
|---|---|---|
| 학부생 | 1만 6,650명 | -6.3% |
| 대학원생 | 1만 4,836명 | -0.6% |
|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 | 2,722명 | +1.4% |
| OPT | 8,085명 | +19.1% |
학부와 대학원은 줄어드는데 OPT만 19% 넘게 늘었다. 이는 미국 학위를 마친 뒤 H-1B 추첨에 곧바로 진입하기 어려워지자, OPT 기간을 활용해 체류를 이어가며 취업비자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보편화됐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 유학생의 미국 잔류 경로가 OPT에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 그 OPT에 10만 달러라는 관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통계 기준 2024년 OPT를 통해 근무한 외국인 졸업생은 약 41만 9,000명이다. 전원에게 10만 달러가 부과된다면 산술적으로 약 419억 달러 규모다(전원 부과를 전제로 한 단순 계산치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미 확정된 변화는 따로 있다 — D/S 폐지 최종규칙
수수료 논의와 별개로, 이미 확정돼 곧 발효되는 규정 변경이 있다.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이쪽이다.
DHS는 2026년 7월 17일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 체류 기간을 도입하는 최종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91 FR 44976). 2025년 8월 제안 이후 약 2만 2,00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DHS는 제안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채택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난 시점이다.
- 체류 기간 상한: 대부분의 유학생에게 최장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이 부여된다. 기존처럼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다. 4년은 실제 입국일이 아니라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부터 기산된다. I-94에는 ‘체류 만료일(Admit Until Date, AUD)’이 찍힌다.
- 출국 준비 기간 30일로 단축: 학업 또는 OPT 종료 후 F-1에게 주어지던 60일의 출국 준비 기간(grace period)이 30일로 줄어든다. 기존 J-1 기준(30일)에 맞춘 것이다. 입국 전 30일 창구와 출국 준비 기간은 4년 상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 OPT 신청 예외 조항: 시행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고 I-94에 D/S로 기재된 F-1 학생이 2027년 3월 18일까지 졸업 후 OPT 또는 STEM OPT용 I-765를 적시에 접수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서(I-539)를 내지 않아도 된다.
- CPT: DHS는 최종규칙에서 이 규칙이 Day-1 CPT를 포함한 CPT를 금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60일 유예는 ‘해외에 나가는 순간’ 사라진다
이 대목이 실무적으로 가장 오해를 부르기 쉽다. 2026년 9월 15일 이전에 D/S로 입국해 체류 중인 F-1 학생은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 60일 유예를 일단 유지한다. 그러나 이 학생이 ①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하거나 ② USCIS로부터 체류연장(EOS)을 승인받으면, 그 시점에 고정기한이 찍힌 새 I-94가 발급되면서 30일 규정 적용 대상으로 전환된다.
방학 중 한국에 다녀오는 것만으로 조건이 바뀐다는 뜻이다. “나는 이미 재학 중이니 해당 없다”는 판단은 위험하다.
한편 경과 규정의 바깥 한도도 정해져 있다. D/S 상태로 시행일을 맞은 F·J 비자 소지자는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EAD 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되, 어떤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4년(2030년 9월 15일)에 F는 60일, J는 30일을 더한 시점을 넘길 수 없다.
4년 상한은 특히 이공계 박사과정에 부담이 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기준 STEM 박사과정의 중위 수료 기간은 5.7년으로, 규정상 상한을 넘어선다.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
투명하게 밝힌다. 이번 OPT 수수료 건에서 확정된 사실은 “언론이 논의 단계를 보도했다”는 것뿐이며, 다음 항목은 모두 미확정이다.
- 부과 주체 — 고용주가 내는지, 학생 본인이 내는지. H-1B 건에서는 고용주 부담이었다.
- 소급 적용 여부 — 이미 OPT 중인 학생, 이미 승인된 EAD 카드에 적용되는지.
- STEM OPT 연장 포함 여부 — 최초 12개월에만 붙는지, 24개월 연장에도 붙는지.
- 시행 방식 — 대통령 포고문인지, 정식 규칙제정(NPRM→최종규칙) 절차인지. 후자라면 의견수렴 기간을 포함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 법적 운명 — OPT가 규정 기반이라 해도, 10만 달러가 “사실상의 세금”이라는 소로킨 판사의 논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발표되더라도 즉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유학을 준비 중이라면
미국 학부·대학원 진학을 검토하는 가정이라면, “미국 학위 → OPT → H-1B → 영주권”이라는 경로가 더 이상 안정적인 기본값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최근 IIE가 미 전역 825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2025년 가을학기 신규 등록 외국인 유학생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조사 대상 대학의 57%가 신규 등록 감소를 보고했고, 그 원인으로 ‘비자 취득 관련 우려'(96%), ‘여행 제한'(68%)을 꼽았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를 권한다.
첫째, 현재 미국에서 재학 중이라면 2027년 3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야 한다. 이 시점 전에 OPT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동시에 9월 15일 이후의 해외 출입국 계획을 다시 살펴야 한다. 재입국 한 번으로 60일 유예가 30일로 바뀐다.
둘째, 졸업 또는 OPT 종료 후 “두 달 정도는 정리할 시간이 있다”는 전제로 짜인 계획은 전부 다시 세워야 한다. 30일 안에 다음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출국해야 한다. 짐 정리, 계좌 해지, 귀국 항공권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여유가 없다.
셋째, 유학원이나 컨설팅 업체가 “졸업 후 취업 가능”을 근거로 미국 진학을 권한다면, 위 규정 변경을 반영한 설명인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이전 기준으로 작성된 설명자료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 특히 ’60일 유예’가 그대로 적혀 있다면 개정 전 자료다.
넷째, 미국 외 대안 경로 — 영국 Graduate Route, 캐나다 PGWP, 호주 Temporary Graduate visa 등 — 의 조건도 각국에서 축소 조정이 진행 중이므로, 특정 국가 하나만 놓고 비교하지 말고 최신 규정을 나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DHS의 공식 발표 여부와 규칙제정 절차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월스트리트저널(WSJ), “U.S. Weighs $100,000 Fee for Foreign Students Wanting to Work After Graduation”, 2026.7.30, https://www.wsj.com/politics/policy/u-s-weighs-100-000-fee-for-foreign-students-wanting-to-work-after-graduation-d0bf43d9
- 블룸버그, “Trump Weighs $100,000 Fee for Foreign Students to Work Post-Grad”, 2026.7.3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7-30/trump-weighs-100-000-fee-for-foreign-students-to-work-post-grad
- The American Bazaar, “$100,000 to work after graduation? Trump’s new proposal could hit international students hard”, 2026.7.30, https://americanbazaaronline.com/2026/07/30/trump-100000-opt-fee-international-students-485508/
- 경향신문, “트럼프, 외국인 유학생 취업에 ’10만달러 수수료’ 검토”, 2026.7.3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310827001/
- 한국일보, “美유학생 취업 수수료 1.5억 원? 트럼프 정부, 이민 장사 ‘돈독'”, 2026.7.3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108330003613
- 미주 한국일보, “H-1B 10만달러 수수료 또 제동”, 2026.7.28,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728/1623221
- K-News LA,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제동…항소법원 ‘트럼프 권한 없다'”, 2026.7.27, https://knewsla.com/national/20260727140140/
- 콜로라도 타임즈, “美 법원 ‘전문직비자 10만달러 수수료는 위법’ 판단”, 2026.6.9, https://www.coloradotimesnews.com/美-법원-전문직비자-10만달러-수수료는-위법-판단/
- 콜로라도 타임즈, “H-1B 비자 10만 달러 부담금, 시행되고 있나”, 2026.7.24, https://www.coloradotimesnews.com/h-1b-비자-10만-달러-부담금-시행되고-있나/
- Tech Times, “White House Weighs $100K OPT Fee: Court Already Killed Its H-1B Equivalent”, 2026.7.30, https://www.techtimes.com/articles/322360/20260730/white-house-weighs-100k-opt-fee-court-already-killed-its-h-1b-equivale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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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xon Peabody LLP, “DHS finalizes rule replacing ‘Duration of Status’ for F-1, J-1, and I visa holders”, 2026.7.17, https://www.nixonpeabody.com/insights/alerts/2026/07/17/dhs-finalizes-rule-replacing-duration-of-status-for-f-1-j-1-and-i-visa-holders
- Yale University OISS, “Elimination of Duration of Status: Summary & FAQs”, https://oiss.yale.edu/immigration/elimination-of-duration-of-status-summary-faqs
- Ogletree Deakins, “DHS Publishes Final Rule Replacing Duration of Status With Fixed Admission Periods for F, J, and I Nonimmigrants”, 2026.7, https://ogletree.com/insights-resources/blog-posts/dhs-publishes-final-rule-replacing-duration-of-status-with-fixed-admission-periods-for-f-j-and-i-nonimmigrants/
- GoElite, “The D/S Rule Is Final: What Every F-1 Student Needs to Know”, 2026.7, https://goelite.com/blogs/final-d/s-rule-f1-and-opt-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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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kson Immigration Group, “DHS Confirms Review of OPT and STEM OPT”, 2026.2.27, https://eiglaw.com/dhs-confirms-review-of-opt-and-stem-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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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USA Korea, “미국 내 해외 유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 통계(Open Doors 2025) 발표”, https://www.educationusa.or.kr/bbs/board.php?bo_table=m0304&wr_id=39
- 미주중앙일보, “유학생 OPT<졸업후 현장실습> 문 좁아질 듯”, 2026.3.10,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30921461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