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편입·폐교 시 F-1 신분은 어떻게 되나… 9월 15일 규정 변경으로 대응 경로 좁아져
미키 기자
미국 대학의 재정난 보도를 접할 때 한국 학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등록금이나 장학금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에게 대학 재정난은 다른 형태로 도달한다. 체류 자격 문제다.
지난 7월 말 교수·직원 약 160명을 감원한 일리노이공과대학교에서 한 유학생은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학위 이수 진도와 학생 비자 신분이 동시에 위태로워졌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가 왜 함께 흔들리는지, 그리고 오는 9월 15일부터 왜 더 흔들리게 되는지 정리한다.
비자와 신분은 다르다
먼저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다.
여권에 찍힌 F-1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다. 반면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근거는 학생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재학 기록이다. 대학이 흔들릴 때 영향을 받는 것은 후자다. 비자 스탬프는 그대로인데 신분은 사라질 수 있다.
SEVIS 기록은 학교의 소유물이 아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SEVIS 기록이 정부 재산이며, SEVP 인증을 받은 학교의 지정학교책임자(DSO)는 다른 SEVP 인증 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기록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정적·경영상 이유도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학생이 편입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을 종료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이 원칙은 대학이 재정난에 빠졌을 때 학생을 붙잡아두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다. 다만 안전장치가 작동하려면 학생 본인이 절차를 알고 움직여야 한다.

세 가지 상황
첫째, 학과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
대학이 특정 학과를 없애더라도 이미 등록한 학생의 학위 이수를 그대로 중단시킬 수는 없다. 인증기관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일리노이공대의 인증기관인 고등교육위원회(HLC)는 교육 프로그램의 폐지나 중단이 재학생의 학위 이수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대학에 이수 보장 계획(teach-out plan)을 요구한다. 대학이 인증 유예(probation)나 시정명령 대상이 되거나, 급작스러운 폐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도 마찬가지다.
이수 보장 계획은 남은 학생들이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체적으로 과목을 개설해 마무리하거나, 다른 대학과 협약을 맺어 이관하는 방식이 있다. 다만 유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졸업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설명하듯 이것이 9월 이후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둘째, 편입하는 경우.
편입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다. 현재 학교 DSO가 SEVIS 기록에 이전 예정일(transfer release date)을 설정하면, 그 날짜 이후 기록이 새 학교로 넘어간다. 새 학교는 60일 이내에 새 I-20를 발급해야 하고, 학생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새 학교 DSO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자격 요건이다. 미국 이민국(USCIS)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다니도록 허가받은 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F-1 학생은 편입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신분 회복(reinstatement)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한다. 즉 학교 사정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편입 경로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셋째, 대학이 SEVP 인증을 잃거나 문을 닫는 경우.
이 경우 ICE는 학교별 공지를 통해 기한을 제시한다. 해당 기한까지 다른 SEVP 인증 학교로 편입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하며, 둘 다 하지 않으면 SEVIS 기록이 종료되고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된다. 학업을 중단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조기 자진 철회 사유로 기록이 종료된다.
9월 15일부터 달라지는 것
여기까지가 기존 틀이다. 그런데 오는 9월 15일부터 이 대응 경로들이 좁아진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17일 연방관보에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F·J·I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체류 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9월 15일이다.
기존에는 F-1 학생이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한 별도 기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만큼, 최대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받는다. 입국을 위한 30일과 출국을 위한 30일이 추가된다.
유학생과 대학 재정난이 만나는 지점은 여기다.
첫째, 졸업이 늦어지면 연방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학교 DSO가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해주면 됐다. 앞으로는 학생이 직접 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해야 한다. I-539 양식 제출, 수수료 납부, 생체 정보 등록이 따른다. 학과가 축소돼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이 밀리는 상황은 대학 재정난의 전형적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연방 심사 사안이 된다.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최종 규정은 학사경고, 정학, 학생 본인의 반복적인 과정 미이수를 체류 연장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반면 학교 사정으로 인한 지연이 어떻게 취급될지는 이 기사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다. 이수 보장 계획에 따른 일정 변경이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시행 이후 사례를 지켜봐야 한다.
둘째,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편입할 수 없게 된다. 최종 규정은 대학원 이상 과정의 F-1 학생이 과정 중 전공을 바꾸거나 학위 단계를 변경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것을 제한한다. SEVP가 예외적 상황에 한해 편입을 승인할 수 있으나, 이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일리노이공대의 경우 대학원생 10명 중 6명이 외국인이었다. 학과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때 편입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편입이 가장 어려워지는 집단과 겹친다.
셋째, 유예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과정 수료 후 출국이나 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다만 9월 15일 이전에 D/S로 입국한 학생은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체류 연장을 받기 전까지 60일 유예를 유지한다는 경과 규정이 있다.
넷째, 학위를 마친 뒤의 선택지도 좁아진다. 규정 시행 이후 과정을 수료한 F-1 학생은 같은 단계나 하위 단계의 새 과정에 등록할 수 없다. 석사를 마친 학생이 다른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경로가 막힌다는 의미다.
경과 규정과 변수
9월 15일 시점에 D/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은, 그 날짜에 유효한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4년을 넘을 수 없고, 여기에 F 비자 소지자의 경우 60일이 더해진다.
이 규정은 의회 심사 대상인 주요 규정(major rule)으로 분류돼 있다. DHS는 의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이 변경되거나 규정이 폐기될 경우 별도 공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시행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리
미국 대학 진학을 검토할 때 학교의 재정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조언은 새롭지 않다. 다만 유학생에게 이 사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정난은 등록금 인상이나 시설 노후화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개설 과목 축소, 학과 폐지, 졸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9월 15일 이후에는 그 지연이 곧바로 체류 기간 문제가 된다.
특히 국제 대학원생 비중이 높은 대학은 두 가지 위험이 겹친다. 국제학생 등록 감소가 재정에 직접 타격을 주고, 그 결과로 학과가 흔들릴 때 대학원생은 규정상 편입이 가장 어려운 집단이 된다.
재학 중이거나 진학이 확정된 경우, 소속 대학 국제학생처와 DSO에게 I-94 만료 예정일, 프로그램 종료일, 학과 개편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기사는 제도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이민법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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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n the States (DHS), “Final Rule: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 Quick Facts”, 2026-07, https://studyinthestates.dhs.gov/final-rule-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quick
- Study in the States (DHS), “Final Rule — FAQ”, 2026-07, https://studyinthestates.dhs.gov/final-rule-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aq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rump Administration Issues Final Rule to End Foreign Student Visa Abuse”, 2026-07-16, https://www.dhs.gov/news/2026/07/16/trump-administration-issues-final-rule-end-foreign-student-visa-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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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igher Learning Commission, “HLC Approval of Teach-Out Arrangements (FDCR.B.10.010)”, https://www.hlcommission.org/accreditation/policies/teach-out-arrangements/
- Nixon Peabody LLP, “DHS finalizes rule replacing ‘Duration of Status’ for F-1, J-1, and I visa holders”, 2026-07-17, https://www.nixonpeabody.com/insights/alerts/2026/07/17/dhs-finalizes-rule-replacing-duration-of-status-for-f-1-j-1-and-i-visa-holders
-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DHS Final Rule: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2026-08, https://ois.uic.edu/immigration/dhs-final-rule-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
- ABC7 Chicago, “Layoffs at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n Chicago raise concerns among students ahead of fall semester”, 2026-08, https://abc7chicago.com/post/layoffs-illinois-institute-technology-chicago-raise-concerns-among-students-ahead-fall-semester/19621008/
- WBEZ Chicago,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cuts 160 faculty and staff just before fall semester”, 2026-07-31, https://www.wbez.org/education/2026/07/31/illinois-institute-of-technology-cuts-160-faculty-and-staff-just-before-fall-semester